KULS 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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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- 본 동아리는 『고려대학교 리눅스 유저 그룹(Korea University Linux Society)』 또는 『고려대학교 리눅스 유저 동아리(Korea University Linux Society)』라 한다.
- KULS는 민족 고대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 계승하여 발전시키며, 고대생들의 리눅스(Linux)와 컴퓨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KULS는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한 회원 각자의 실력향상, 건전한 자치활동을 통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간 계발,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KULS의 동아리 공간은 고려대학교 내에 둔다.
- KULS의 선거권과 표결권은 직접. 평등.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하여 행사된다.
- KULS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과 올바른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도 교수를 모신다.
- KULS는 3월 1일 부터 8월 30일까지와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회계 연도를 구분한다.
- KULS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구로 구성된다.
- 총회 , 지도 교수 , 회장 , 임원회의
- KULS는 창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- 석탑 대동제 전시회 및 특별 전시회, 소모임 학술활동, 공개 세미나, 신입생 연수훈련, 리눅스 또는 컴퓨터 강의 및 특강,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, MT, KULS 창립 기념 총회, KULS 선후배 체육대회, KULS 졸업생 환송회, 총회에서 정한 특별사업등.
제2장 회원
- KULS는 한학기마다 기수가 증가하며 창립 3인을 제외하고 1999년 1학기를 제 1기로 한다.
- KULS 의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 준회원은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리눅스 또는 컴퓨터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, KULS가 마련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.
- 입회 절차는 가입신청서 작성 및 회비 납부로 완료된다.
- 입회한 신입생은 1개월 내에 회비 납부를 해야 한다.
- 정회원은 회비납부 여부와 성실한 활동을 하는 준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선발되며, 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.
- 1학기 회비를 납부한 경우 정회원으로 인정한다.
- 정회원 규정 :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군대 복무기간(병특 제외)과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회원을 인정함
- 복학생은 휴학전 회원기준으로 회원 자격 부여
- 정회원에 대한 심의는 한 학기 동안의 회원의 활동사항을 참고하여 매 학기초에 이루어지며, 회장이 이를 심의한 뒤 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- KULS의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다.
- 지도교수는 명예회원으로 모신다.
- KULS 정회원 자격으로 졸업하신분.
- KULS 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총회에서 인정받은 사람.
- 준, 정회원으로 휴학 중인 사람은 명예회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.
- 역대 KULS 회장은 명예회원으로 간주 할 수 있다.
- KULS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- 동아리 대내외적인 성실한 활동
- 동아리 회비의 성실한 납부
- 동아리의 청결 유지
- 기타 KULS의 목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회원의 의무에 충실한 KULS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- 동아리 행사의 자유로운 참여
- 동아리 기자재의 규정에 따른 자율적인 이용
- 총회 및 정기집회에서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표결권,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는 못한다.
- KULS의 목적에 걸맞은 행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.
- 회비는 학기마다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,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
제3장 회장
- KULS의 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를 기본으로 한다. 단 단임 같은 제한은 두지 않는다.
- 매 학기 종강 총회 시 다음 학기 회장을 선출한다. 종강 총회 때 미 선출 시에는 다음 학기 개강 전 다시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한다.
- 회장이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며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심사 후 실시된다.
- 회장은 재학생에 한하며 2∼3 학년 중에 선출한다.
- 재정은 회장이 직접관리 할 수도 있고 총무를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제4장 재정
- KULS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된다.
- 기자재 구입 및 수리 , 동아리 도서 구입 , 교재 및 정기 간행물 발간 , 우편 발송 , 사업 준비 및 진행비 , 사무용품 구입 , 예비비
- 각 부의 임원은 해당 회계년도에 사용될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총무에게 제출하며, 총무는 전체예산을 편성한다.
- 임원은 각 부서별로 동아리 자산을 기자재, 도서, 소프트웨어, 비품, 채권, 부채, 현금 등으로 분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,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- 재정 지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며, 총무는 항상 일정한 예비비를 준비하도록 한다.
- 입회비, 정기회비, 특별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집행한다.
- 각 학기 회비에 상응하는 물품을 기증한 회원은 임원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쳐 그 학기 또는 그 학기와 다음학기의 회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.
제5장 회칙의개정
- 개정발의는 정회원 5인 이상이 회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.
- 개정안은 정기집회에 상정 공표후 2주 후에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회장은 이를 즉시 공표한다.
- 개정된 회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일주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.
제6장 특별 조직의 설치
선거 관리 위원회
- 선거 관리 위원회는 회장이 3인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구성된다.
- 선거 관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마련, 집행하는 등의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진다.
- 선거 관리 위원회는 투표개시 전까지 회장 후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3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하며, 참관인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투표와 개표과정을 참관한다.
- 선거 관리 위원장은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소모임/스터디 활동
- 소모임/스터디 활동은 리눅스 또는 컴퓨터에 관한 연구 개발, 취미 등의 친목활동 및 기타 동아리 발전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이 조직할 수 있다.
- 소모임의 대표자(또는 팀장)는 모임의 설립취지와 구성원의 명단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소모임 학술활동은 회칙 내에서 성실하게 활동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최종 회칙 수정 : 2002년 04월(3차)
